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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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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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야간 순찰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가 조치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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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공문을 발송한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공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사업주가 과연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해당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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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등급 판정과 주민센터 제출용등급창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과 주민센터의 장애등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주민센터의 장애등급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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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날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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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을 하면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사인하지 않아 지방으로 발령을 하거나 해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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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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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차휴가가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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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고용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하되,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만 고용제한합니다.고용제한기간 중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추가 사유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합니다.2. 3년의 기간은 적발일이 아니라 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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