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도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불법을 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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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임금액수와 다르게 세금신고 등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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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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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는 사규를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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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코로나19확진시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출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측에 잘못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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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에 실제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근무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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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찾을 수 있어서 노후대비에 유리합니다. 세금도 유예되므로 이익입니다.계좌를 해지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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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퇴직연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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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의 마지막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한도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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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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