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휴대폰 대리점)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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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단축근무와는 별개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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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겸직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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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를 증명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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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다만,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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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가 발생해야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21년 계속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10일 합계 2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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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상태이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학생신분이므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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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을 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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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일방적 변경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부서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 전보를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원래 근무부서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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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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