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겸직이 가능할까요

2021. 03. 15. 20:59

회사 사규 규칙에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써있습니다

제 경우 근무시간중이 아닌 회사휴무일 중

10시부터 14시까지 배달라이더 업무를 해보려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3.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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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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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겸직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3.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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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업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달라이더를 하는 것은 회사에서 허락을 해줄 것으로 생각되오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말하지 않고 하셔도 될듯 합니다. 만약 걸리시더라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또한 배달라이더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동료들이 라이더 근무하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겸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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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1. 03. 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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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달라이더 업무를 프리랜서 할경우3.3.소득세 납부하게 되어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해 본업이 근무가 어렵게 되는 경우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징계규정으로 삼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본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3.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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