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월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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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산정시 주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9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산정시 소정근로일이나 휴일 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수로만 90일을 산정합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만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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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20일퇴사, 21일 재입사)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시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육아로 인해 퇴직했다고 했는데 바로 재입사했다면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월을 더 근무한 이후에 사후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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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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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도 5대 국경일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유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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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연장이나 분할 합의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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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잔업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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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데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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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17년 5월 25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2018년 5월 25일 15일2019년 5월 25일 15일2020년 5월 25일 16일총계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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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일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부당한 연차 사용 강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면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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