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내규와 근로기준법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내규에는 휴일근무 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평일 하루의 대체휴가가 제공되게 되어 있는데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가 발생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8시간 초과 휴일근무에 대해 평일 하루의 대체휴가만 부여되는 경우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보상휴가)
휴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을 휴일에 근로했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휴일에 10시간의 근로를 했다면, (8*1.5+2*2)=1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 내규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ㄱ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금에 갈음하여 주어져야 하는것은 휴일근로라면 1.5배 인 12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으로 가산시간이 발생하는 시간까지 반영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규의 내용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유리하면 문제가 없으나 불리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