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처리되어도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할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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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계약후 연장계약하지않을경우 반드시 계약종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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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지 않아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따라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사후에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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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경우 11시간 의무휴식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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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입사 후 2개월만에 퇴직했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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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가 끝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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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신고를 했다면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정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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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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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필요 조건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설립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노조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복수노조 인정).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원에 대한 권리침해시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노조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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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결근일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이 보험관계 상실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날을 사직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실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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