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1. 02. 21. 15:51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검사 후 2주간 자가격리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가격리 하는 2주동안은 연차 소진시키나요? 연차가 모자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2021. 02.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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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가 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 시킨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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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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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2.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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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근로자 발생시 회사 측과 근로자 두 측 모두 합리적으로 급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비용 상이)

          2. 유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일급 13만원 상한)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회사 측에 설명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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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킬 수도 있으나,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밀접접촉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제도 링크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2021. 02.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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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유급처리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2.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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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회사측의 자체 결정으로 해당 직원을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할 경우 차기연도 연차를 선부여하거나 임금에서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021. 02.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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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보다는 감염병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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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검사 후 2주간 자가격리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가격리 하는 2주동안은 연차 소진시키나요? 연차가 모자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확진자와 직접접촉으로 인해 2주격리의 경우 연차로 소진될것이며,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처리될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021. 02.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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