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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둘기117
슬기로운비둘기11721.07.16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및

확진자와 식사, 근거리 좌석으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근무 외 휴가 처리 방법도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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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그 기간에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그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사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직원분들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직원에게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며,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된 직원에게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및

    확진자와 식사, 근거리 좌석으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근무 외 휴가 처리 방법도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처리)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일은 시키면 안 됩니다.

    2. 그러나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재택근무시키지 않고 그냥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는 임금지급하여 처리하면됩니다.

    2. 재택근무를 하던지 또는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적 사항에 해당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시 정상근무 처리, 휴가부여시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임금이 나가야 할것이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 할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외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가에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