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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극락조206
갸름한극락조20623.01.25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중 급여지불에 관한 문의?

- 회사의 업태는 의류 판매업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14일 코로나 확진 판정

-회사에 코로나 확진 사실 통보

-1/16~1/19 자가격리 중 자발적인 재택근무 (09시~17시30)

-01/25 격리 해제 후 출근 하였으나, 대표는(무급휴가), 인사그룹은 (연차사용)통보

-궁금한 부분:

연차사용에 대한 사전고지 또는 회사의 법적인 별도의 서류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무급 또는 연차사용을 통보하는데,

재택근무를 진행한 부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급한 용무로 잠깐씩 일을 해결했던게 아닌 계약근로시간동안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했는데, 위와같이 통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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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한 경우에는 평소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