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2022. 04. 19. 10:2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회사로 분류 되어있고,

지금 현재 제 위로는 대표님뿐 아래로는 신입사원 3명으로 분류 되어

모든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저희 회사 임직원이 차례대로 코로나 걸리기에 충분했고,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저로 써는 격리 기간내내 아팠고, 격리가 끝나는 시기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했으나, 일을 놓지않고 출근시간-점심시간-퇴근시간에 맞춰 자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월급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당연히 일 관련하여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무급 상관없이 자택근무로 처리하고 종결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공백기 동안 일한 업무 내용을 일일업무일지로 모두 올릴까요? 라고 문의 드리니,

재택근무를 허락한적이 없다면서 유급휴가로 대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면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 주시고 

한 술 더 떠, 수습도 안 끝난 신입사원들에게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게

유급휴가 지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비는 월급을 알아서 감담할건지

계속 생겨나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하고 5일 5달동안 쓰지 않을 것인지 이상한 제한을 하셔서,

법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나, 정책이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5인 미만이지만 연차는 대표님 재량으로 허용해주셨습니다만...

근무 내용으로 주고 받은 메신져 내용도 있고,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1일차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양성 통보에도 저는 유급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코로나

로 인하여 임금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사전에 말씀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일단 한 번 지나고 얼굴 보고 말씀하시자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 재택근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장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재택근무가 발생했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장의 재량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몇개를 명시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4. 2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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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한 때에는 정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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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사용자와 업무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있고, 재택근무 중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한 내용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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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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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연차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부여하는것은 약정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대체합의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소지 없습니다.

          2022. 04.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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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인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 04. 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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