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자가격리로 재택근무인데 유급휴가?

2021. 09. 17. 18:35

회사 사람 일부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초감염자는 회사 임원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임원진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도중 전직원에게 ''''자가격리기간은 유급휴가로 월급을 지급하겠으니 생활지원비는 신청 못한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이 많든 적든 근무시간동안 일을 했는데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건가요?

Q1. 만약 유급휴가 처리시 연차에서 유급휴가일수만큼 차감하면 불법인가요?

Q2. 근무를 하였는데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Q3. 만약 유급휴가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도록 하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기존 월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Q4. 회사가 이후에 개개인별로 재택근무강도와 재택근무 업무량에 따라 차등을 주어 임금을 판단하는 등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3. 재택근무와 관련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9.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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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3.자가격리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9.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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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연차유급일수만큼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2. 근무를 하였음에도 유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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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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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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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에서 유급휴가일수만 큼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2. 근무를 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3.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무별로 차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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