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제있는 직원 재택근무 제한 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은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만 주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택근무 관련한 내용은 올라가 있지 않고, 재택근무 지침은 직원들에게 알렸고 지침 내에 재택근무 제한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팀 또는 직원에게 특이한 상황이 있는경우 또는 사직서를 제출자는 업무인수인계를 감안하여 재택근무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어 이 직원을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팀 또는 직원에게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재택근무의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를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를 규정 상 무조건 주도록 한 것이 아닌 한
출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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