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진된 직원의 결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1. 04. 20. 14:59

안녕하세요

회사의 직원 중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격리가 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병가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연차휴가를 다 소진해야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은 하지만, 규정에 없는 경우에 유급(혹은 무급)병가를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결근의 경우 병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

1. 규정에 맞게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연차가 이미 다 소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병가를 주는 경우 병가는 유급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고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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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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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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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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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 혹은 밀접접촉자로 분려되어 정부의 지침 하에 자가격리가 되었다면, 회사는 무급휴가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정부의 지원금을 수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안은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 사내규칙 혹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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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규정에 맞게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개인연차를 먼저 소진케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법적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

            2. 연차가 이미 다 소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병가를 주는 경우 병가는 유급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병가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규정되어 잇지 않는바,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없습니다.

            이와별개로 격리기간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2021. 04.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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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4.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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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진자에 대한 휴가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소진 또는 병가처리 등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 병가를 유급 무급으로 주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유급으로 주는 경우 감염예방법 제41조의2 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지원을 받는 경우 무조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급휴가의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접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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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회사에 비용을 보전해주니, 유급휴가를 주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세요.


                  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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