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2. 03. 02. 14:54

안녕하세요.

직원이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결근할 시,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벼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공휴일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생활지원금 청구 가능합니다.

2022. 03. 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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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 네

    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 연차휴가는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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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휴가란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3월 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청구불가입니다.


      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무급휴무가 아니므로 지원금신청불가입니다.

      2022. 03. 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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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가능하나 유급휴일인 날이 중간에 껴있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휴가 처리받은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생활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유급휴일인 3.1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존에는 연차사용 등으로 유급휴가 미사용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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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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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며,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직 부여 시 고용지원금을 회사가 신청하게 됩니다.

            2022. 03. 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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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 7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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