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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1.01.11

코로나 확진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는 법적으로 무급휴가인가요!?

아님 유급휴가 일까요?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감염경로가 회사이면 유급이고, 아니면 무급이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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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확진자로 판정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2) 다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 받으면(회사가 신청), 근로자 유급휴가 적용가능함)

    https://www.youtube.com/watch?v=go9eQy8AQrw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자체가 격리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이 있는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 또 는 휴가에 들어가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것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확진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