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그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법에 정해진게 있을까요? 요새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아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