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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2.03.09

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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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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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요구받아 격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여 생활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ㅋ

    무급휴가 든 연차휴가든 사용하면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렇지만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3. 연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연차 휴가를 소진하라고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나라에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꼭 쓸 필요가 있나요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ㅋ

    >> 연차휴가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무급휴가로 처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요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사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