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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저284
나른한호저28422.03.04

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코로나 감염으로 7일 자가격리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쓸수있다고 전달받았는데,

유급휴가를 선택하면 본인 연차 차감이라고합니다.

무급휴가면 본인이 생활지원금신청을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유급휴가는 국가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걸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래 내용이 맞는건가요?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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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사용자가 별도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부여받았다고 하여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선택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 부여는 법상 강제되지 않습니다.

    3. 연차로 처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1. 코로나 격리에 의한 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에 의한 격리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후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한 경우 향후 연차수당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