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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부엉이141
특출난부엉이14122.03.18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7일동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생활지원금 알아보다가 본인 연찬사용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대표님은 노무사가 자가격리기간 중에는 연차 사용 못한다고 했다네요,,

이게 맞나요..?

요약하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 연차 3일 정도 사용하고 생활지원금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님이 다른 노무사님 핑계로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업무외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시 무급이 원칙이며,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무급휴가가 부여되어 이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지급한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일부는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근로자께서 연차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

    또한 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은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회사측에 어떤 이유로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 외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본인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