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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코로나진단 받고왔는데 개인연차쓰는건가요?

방금 코로나 확진판정 받고 회사에 통보했더니 연차로 쉬도록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기존에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에 금전적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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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방금 코로나 확진판정 받고 회사에 통보했더니 연차로 쉬도록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기존에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에 금전적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에 금전적 지원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만약 유급휴가를 지원하면 회사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동사무소에서 노동자 개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내지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쉬게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여 쉬게 시킬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자 입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격리기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