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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2.03.15

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척접촉자라는것으로

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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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척접촉자라는것으로

    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측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척접촉자라는것으로

    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

    확진격리 통보를 받지 않은 자에게 격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연차사용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근들어 잦은 방역 지침의 변화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에 관하여 자가격리를 명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출근 거부 명령(노무수령거부)의 실질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명하는 경우라면 출근을 할 수 없기에 근무한 것도 없으므로 해당일에 관하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이 아닌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경우라면 연차차감을 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 회사 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연차사용 강요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근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1.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