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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2.23
코로나 의심자를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연차를 소진해야하나요?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가격리조치를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의아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2.6자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을 토대로 답변드리자면,

    1.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정부의 격지조치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부의 격리조치에 따른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인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