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는 유급휴가를 특정기간에 사용하게 할수 있음).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것 처럼 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귀가 시켜서 휴업이 된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협의 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하는것은 위법이 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것이며, 만약 회사에서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