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2020. 06. 18. 01:39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일거리가 줄어 들긴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목요일 까지만 근무 시키고 금요일은 연차로 대체하여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몇명은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식으로 나눠서 쉬게 하고 연차로 빼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하는게 정당 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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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하며,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휴일에 대하여 대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연차사용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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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근로자 시기지정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기변경권의 한계는 종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정국에 들어서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장래에 예상되는 불이익 및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기 변경 자체가 논의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해석이나 판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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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절차 없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익명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2020. 06.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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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대체합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1. 근로자대표의 자주적, 민주적 선정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서면합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체일 특정

          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한다가 아닌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되는 날은 휴무일, 주휴일 등이 아닌 근로의무일이 있는 날이어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이며 연차삭감을 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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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 쉬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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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이른바 연차휴가 대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회사 업무량 축소로 매일근무가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휴업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협의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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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였다면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2020. 06.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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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강제소진 부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청내지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0. 06.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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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이라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있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하는것은 위법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셨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연차사용이 아니고

                    쉬는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2020. 06.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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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시키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외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휴가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2020. 06.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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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사업주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19 사태로 회사 운영이 힘들다 하더라도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거나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후 분쟁 시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차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문자, 메일 등).

                        2020. 06.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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