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우렁찬원앙234
우렁찬원앙234

요즘 코로나에 걸렸다면 연차를 소진하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에게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휴무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맞는걸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쉬는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이며 연차로 대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 권고 보다는 유급병가가 있는 경우에 유급병가 처리를 없는 경우에는 무급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는 자가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으므로 출근이 가능합니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라고 해서 방역당국에서 격리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개인이 연차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면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