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뭔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되어 일주일동안 회사출근을 못했는데 이를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무급휴가는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는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고 불이익을 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해 법에서 유급휴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당초에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이나 휴일과는 구분됩니다.

    휴가는 임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휴가이지만 휴가기간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급 근로자라면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고 나머지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를 주는데 유급처리해주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휴가를 주는데 무급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결근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란 휴가를 부여하나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르거나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뭔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되어 일주일동안 회사출근을 못했는데 이를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무급휴가는 뭔가요?

    -> 문의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지급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쉬는만큼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는 쉬어도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