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 주휴 발생하는건가요??

2020. 02. 28. 22:09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이 발생했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주5일에 2일을 휴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시기 잘 넘기자는 뜻에서 무급휴가 동의서를 썼습니다.

1. 무급휴직이 2월 17일~27일까지 일때,

주휴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가 없는건가요?

만약 여기서 5일을 연차로 쓰게 되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혹은 밀려있던 휴무를 대체해서 쓸 경우에도 주휴가 발생하는걸까요? 예를 들면 밀려있던 휴무가 2일이 있어서 2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주중에 휴무가 시작되면(예를 들어, 월화수 근무 후 목금 무급휴직이 들어가면) 해당주에 주휴는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지급되는 것이죠.

휴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주의 전체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신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주중에 휴무가 시작되는 경우, 여전히 월화수는 소정근로일 해당하고 목금은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화수에 근로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겠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2.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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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직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휴직 등의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23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해당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근로한 경우(월, 화, 수 근무, 목, 금 휴직)라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2020. 02.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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