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 주휴 발생하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이 발생했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주5일에 2일을 휴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시기 잘 넘기자는 뜻에서 무급휴가 동의서를 썼습니다.
1. 무급휴직이 2월 17일~27일까지 일때,
주휴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가 없는건가요?
만약 여기서 5일을 연차로 쓰게 되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혹은 밀려있던 휴무를 대체해서 쓸 경우에도 주휴가 발생하는걸까요? 예를 들면 밀려있던 휴무가 2일이 있어서 2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주중에 휴무가 시작되면(예를 들어, 월화수 근무 후 목금 무급휴직이 들어가면) 해당주에 주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