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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80
잘생긴뱀28021.03.16
5인이상 사업장 무급휴가 관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 관련해서 무급휴가 일수는 사업주 재량인가요?한달 두달 보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회사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햔재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사용일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은 기간(내부규정에 명시된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미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임의로 보낼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보낼지, 임금을 미지급 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에 병가, 무급휴가 등의 사유와 사용일수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무급휴가일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휴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가 일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가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3.무급휴가가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인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자가판단하에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무급처리 할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법상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두달 보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