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2022. 03. 01. 22:14

회사 직원이 4일전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가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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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2022. 03. 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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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2. 03. 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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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4일전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2022. 03. 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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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격리기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그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2022. 03. 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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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2022. 03. 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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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를 무급처리 하면서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가하나,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라면 재택으로 돌릴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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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무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택에서라도 업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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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회사가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 중 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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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격리기간 중 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제공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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