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회사 직원이 4일전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이 4일전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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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4일전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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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무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택에서라도 업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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