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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04.01

코로나 확진되었을 경우 유급 휴가가 안되는지?

쇼핑센터 근무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되었을경우 업무중이므로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업무중 확진으로 구제받을수는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쇼핑센터 근무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되었을경우 업무중이므로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를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연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업무중 확진으로 구제받을수는 없는지요?

    --------------------------

    네.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거나,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고,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의 1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코로나 감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휴업기간 중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국가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급 또는 무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급처리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에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 회사 동료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회사에 산재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명확히 업무상 코로나 확진으로 판단된다면 유급휴가처리 하는 것을 권장하나 유급휴가처리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2. 한편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라면 산재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신청해볼 수도 있으나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1.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내용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