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병가 인정 가능하나요?
8월 8일부터 코로나로 5일간 자가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병가가 아닌 연차로 해야한다네요~
병가로 처리할 수 없는건가요~
다른 회사는 병가로 하는 예가 있다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코로나시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코로나시 반드시 병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대체로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는 현재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위험이 크지않아 공가, 병가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도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로 줄 수도 있으나 안된다면 연차로 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