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 부여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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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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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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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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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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