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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종합병원
걸어다니는종합병원22.03.10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무급휴가처리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않은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업무인지라 재택이 가능하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른것인데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무급휴가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확진자가 많아지니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어 이런 얘기가 나온것같은데

고열에도 작업 진행한 사원들은 고려하지 않은것같아 아쉬우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업을 진행했다는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작업물과 파일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무급휴가처리를 받으면 지원금을 신청하라등의 논지에서 벗어난 답변이 아닌 재택근무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급휴가처리가 되어 정해진 저의 급여에 영향을 주는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택근로는 무급휴가는 아닙니다. 재택근로는 장소만 집이지, 근로제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가 일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일을 집에서 수행했다면 근로이지 무급휴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등 재택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재택근무를 하여 통상의 근로의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속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업을 진행했다는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작업물과 파일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입니다.

    회사내에서 근무하나, 재택근무를 하나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고,

    별도 과정이 없다면, 동일한 임금 발생)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재택근무의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근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장소의 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임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재택근무 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