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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웜뱃216
은혜로운웜뱃21622.12.16

코로나 바이러스에걸리후 재택근무시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주일은 병가로 출근 안해도 월급이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갑자기바빠져서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근무일수 동안 특근이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평상시와똑같이 출근해서 일한거와 월급이 같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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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주일은 병가로 출근 안해도 월급이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갑자기바빠져서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근무일수 동안 특근이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평상시와똑같이 출근해서 일한거와 월급이 같아지나요

    -> 재택근무라고 하여 특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동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시킨 때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병가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는 이상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