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리더십있는갈매기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직서에 직장내과롭힘으로 사직기재, 신고인 사직 후 6주간 해외출국으로 조사불가능 시 행위자 먼저 조사 가능할까요?피해자가 사직서 제출시 직장내 괴롭힘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 및 상세내용과 원하는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제출받아 면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정식조사를 요청하였고 요청한 다음날 마지막 출근 후 퇴직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직 후 6주가량 해외출국으로 인해 피해자의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출된 서면제출을 기본으로 하여 행위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여도 돨까요?피해자의 사직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점도 걱정이고 혹여라도 조사기한이 늦어져 문제가 될까 싶어 걱정됩니다.규정으로는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지 20일이내, 특별한사정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문제있는 직원 재택근무 제한 할 수 있나요?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은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만 주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택근무 관련한 내용은 올라가 있지 않고, 재택근무 지침은 직원들에게 알렸고 지침 내에 재택근무 제한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내용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팀 또는 직원에게 특이한 상황이 있는경우 또는 사직서를 제출자는 업무인수인계를 감안하여 재택근무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최근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어 이 직원을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