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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쌍봉낙타210
깜찍한쌍봉낙타21021.12.28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2주에 대한 지원금?

코로나로 2주 격리가 들어가면 받을수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나요? 회사에서 이중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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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지원금은 세대 인원수에 따라 정해져서 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으신다면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무급으로 처리되신 경우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부터 5인이상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고 자가격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줬다면 근로자분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순 없으며,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처리를 받으였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불가하오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