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코로나 격리 통보를 받아 2주간 격리했을때 자녀 돌봄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쓰면 코로나 지원금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지원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본인 근로시 무급일때만 받는 걸오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