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비지원비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됩니다.
-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