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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파리139
붉은해파리13922.03.12

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 했는데 생활지원금은?

56
여성
없음
없음

남편이 양성으로 7일 자가격리 했습니다.개인사업하는데 생활지원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딸하고 저는 음성이었지만 같이 자가격리했고 딸도 개인사업자인데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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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판정을 받지 않았으면 남편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같이 자가격리를 하셨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족(동건인) 밀접접촉자라 하더라도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양성인 경우에만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과 따님은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1339 등 문의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