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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시 지원금 받는 방법은?

최근에 가족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한적 있는데 안내문자로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던거같은데 요즘도 격리하면 지원금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매한뿔영양220
      고매한뿔영양220

      안녕하세요. 고매한뿔영양220입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합니다.

      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의 경우 소득기준: 2,494,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직장가입자는 88,753원
      지역가입자는 26,673원
      2인 직장가입자는 123,511원
      지역가입자는 68,365원
      3인 직장가입자는 157,684
      지역가입자는 121,134


      <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2. 유급휴가비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 지원 (5일 까지


      <신청>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원제외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두 가지 모두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kdca.go.kr)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문자 내용대로 지자체(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