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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124
화사한귀뚜라미12422.02.1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남편, 배우자, 자녀2명(17세, 12세)의 4인가족입니다.

2월6일 PCR검사결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확진으로

일주일간 재택치료하였고

남편인 저는 음성으로 자가격리 일주일 했습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이고 둘다 유급휴가를 받지않고

자가격리 하였는데

1) 생활지원금을 남편으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과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2) 자녀로 신청하면 임금근로자인 남편과 배우자는 빼고

자녀 2인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계산되나요?

3) 누구로 신청하는게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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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생활지원금을 남편으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과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2) 자녀로 신청하면 임금근로자인 남편과 배우자는 빼고

    자녀 2인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계산되나요?

    3) 누구로 신청하는게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지침의 적용대상은 2월14일 이후 자가격리자를 말하는바,

    해당일 전에 자가격리한 경우 기존 지침에 따라서 생계원수 기준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서를 받고 격리되어야 하고, 당국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 추가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