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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키위맘
우유키위맘22.02.28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받는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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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없움
없음

국가에서 현재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저희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고 현재 자가격리 중인데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2. 주민등록상 등록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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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지원금은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1. 대부분 공무원들은 유급휴가를 받을겁니다. 그러면 못받습니다.

    2.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