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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왜가리14
수줍은왜가리1422.02.19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받는방법과 기준이 뭘까요?

33
남성
없음
없음

코로나로 양성판정이 나와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가족들은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구호물자는 오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은 생활 지원금이라는걸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과 관련하여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재택치료 지원금의 경우 가족 중 공무원이 없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관련 생활 지원금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 되면 정부지원금은 이중수혜이므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