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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2.03.21

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 생활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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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 생활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와 별도 유급휴가를 준경우 사업주지원금이 나오며,

    무급휴가 개인연차사용시 생활비지원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을 위한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본인확진이라면 무급 휴가 또는 연차처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가족돌봄 긴급지원 비용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일당 10일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입니다(2022.3.21.~12.16.까지). 이와는 달리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취지상 가족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본인이 가족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수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가족돌봄휴가 하나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무급휴가가 동시에 부여된 것으로 보아 생활지원금을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