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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다정한셰퍼드27522.03.13

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양성 확정이며 회사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일 못하는거 아니면 원격지원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자택에서 일할경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말고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받을 경우(회서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지만 집에서 일한경우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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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 실제로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유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닙니다.

    유급휴가 또는 연차사용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처리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일할경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말고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받을 경우(회서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지만 집에서 일한경우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주는 경우라면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과 별개로 생활지원금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에 의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의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하여 해당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연차휴가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2. 자택근무면 사실 별도 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없이 월급 전액 지급이 맞으며 이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