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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1.09.28

코로나 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 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유급휴가지원비랑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랑 무엇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1. 저의 격리기간은 16일이며.

2. 회사 결근일은 평일 기준 7일이고 (일급 10만4천원)

3. 저희는 3인 가족입니다. (생활지원금 103만원 나올 예정)

생활지원금이 세금을 안떼고 그대로 위 금액으로 수령을 한다면

차라리 7일 결근처리하고 생활지원금 받는게 나은 방법인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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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휴가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2.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지원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를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급여액/26일로 계산되며,

    최대 13만원입니다. 250만원인경우 일급 1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2.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는 바, 비교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등을 감안하여 질문자님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확인하신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회사와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