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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다정한셰퍼드27522.03.18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3월 14일에 격리 시작으로 19일 24시에 해제 됩니다. 격리 해제 되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본인 연차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생활지원금을 신청 가능할까요?

16일부터 지원금 대폭 줄어들준다는데 저는 14일에 시작한거라 해당 안되겠죠??

1인 20얼마 받을수있겠죠..??

그래도 연차 5일 사용한거에 비하면 갭차이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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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최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사항에는 2022.03.16.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인하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시시각각 정책이 변동되므로 지원금 규모와 변동시기는 예단할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직 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