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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두꺼비71
고혹적인두꺼비7121.12.30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원자격은?

집단감염 으로 자가격리 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격리지원금은 받지 못한다고 연락 받았는데요.

갑자기 격리된 상황이라 재택근무 중인데 이럴때는 급여는 받고 격리지원금 신청 도 가능한가요??

12월 13일 부터 바뀌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 링크의 양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 정부2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아닙니다.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코로나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중수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우선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일자별로 지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자만 제외되고 가족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문의하시거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를 수있습니다.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나 지원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격리지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