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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22.01.06

코로나자가격리시 유급휴가, 또는 정부지원금이 어떻해되나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라서 자가격리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작년12월 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는 격리지원금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지원금대상 이라고 해서 유급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무급휴가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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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의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서를 받고 격리된 자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때 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대상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건당국에 의하여 자가격리 되는 경우에 대하여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보장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