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코로나 유급휴가로 질문을 하려는데요
저희회사는 자가격리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연차사용 아닙니다)
월급을 100프로 줘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유급휴가로 질문을 하려는데요
저희회사는 자가격리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연차사용 아닙니다)
월급을 100프로 줘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되어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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